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9. 12. 15.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구리 2만 톤에서 4만 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관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물건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구리를 인출할 수 있으니 3일 후에 구리 50톤을 납품해 주고 계속적으로 납품량을 늘려 주겠으며, 이와 별도로 구리를 판매하여 5~7%의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후 첫 달 확정수익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창고에 구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납품해 주거나 구리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구리동)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 관련,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표 지급제시인 전화통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중요판결문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