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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341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7.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