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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2014. 1. 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7 세 )에게 " 지하자금 및 미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를 하겠다“ 고 말하고, 휴대폰 요금 등 경비를 대 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 숙박비 및 식대 등 경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하자금 및 미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500만원을 주면 1주일 이내로 돈을 돌려주고,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 주일 내에 이를 변 제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 유흥 주점에서 " 돈이 다 되었으니 술값을 지불해 라, 1주일 이내로 자금이 나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내용)

1. 입금 확인 증, 카드 전표, 접대비 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