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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D의 ‘E' 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안경테 700개를 안경테 등 수출업자인 G에게 1개당 9,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표공보(E), I 도안, I 도안 발송내역, I 제품 사진, 수주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I 안경테제품 4종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안경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라는 상표가 기재된 안경테를 판매한 것으로, 위 상표는 등록된 상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이 사건 안경테는 피고인이 D 운영의 회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생산한 안경테 중 위 회사에 납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제품인 점, ② D가 상표 등록한 “E“ 중 ‘I’의 알파벳 ‘J’는 가로선이 삭제되고 왼쪽 획 가운데가 연결되지 않았고, ‘K' 옆에 왼쪽에 구멍이 나 있는 원형이 추가되어 있는 모양인데,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이 사건 안경테의 다리와 안경알에도 위와 같은 모양의 ‘I’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