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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음주측정거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2 프레스코(주)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석남동 쪽에서 송림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9. 22:35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팔을 휘저으며 자꾸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