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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3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지하층에 있는 ‘E 노래방’ 의 전 업주로 2015. 11. 2. 피해자 F에게 위 노래방을 매도하기로 하고, 양주 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 시청 문화 정보과 사무실에서 사업장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이 행정처분은 양수 인인 피해 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 위 노래방은 단속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은 2015. 10. 17.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2015. 10. 24.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노래방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1. 2.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H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증 (5,400 만 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 각 행정처분명령 서, 각 권리( 시설)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매매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