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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0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B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C 단체( 공동운영위원장 D)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E’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전 차로 (8 개 차로 )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6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F.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F.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G 단체( 위원장 H, 이하 ‘G’ 이라고 한다) 주최로 43,000 여 명이 참가한 ‘I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G의 주도로 출범한 J 단체( 공동대표 K) 가 기획한 ‘L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I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L 대회 ’를 진행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7 경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앞 전 차로, 같은 날 20:59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전 차로 (10 개 차로 )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