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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70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라는 상호로 중국산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ATV, all-terrain vehicle)와 농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7. 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ATV 150cc 39대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48,866,220원(단가 미화 1,200달러, 1,252,980원)임에도 21,175,362원(단가 미화 520달러, 542,958원)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27,690,858원에 해당하는 관세 2,215,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7,557,81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양세관에서, 중국산 농기구 47대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70,500,000원(단가 1,500,000원)임에도 50,895,487원(단가 1,082,883원)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19,604,513원에 해당하는 관세 1,568,3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37,7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전동운반차를 개발하여 2007. 10. 29. 특허출원을 하고 2009. 10. 21. 특허등록을 하였는데 국내에서 위 제품을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농기계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F이 금형을 제작하고 생산시설 일부를 보완하면 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설비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 F과 몰드개발 및 설비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