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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29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집기류를 공급한 다음 2017. 3. 31.경 45,650,000원, 2017. 5. 1.경 25,300,000원, 2017. 6. 2.경 24,750,000원 합계 95,7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경 5,000,000원, 2017. 4. 5.경 14,250,000원, 2017. 4. 22.경 10,000,000원 합계 29,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외에 추가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450,000원(= 95,700,000원 - 29,250,000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