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46354
약속어음금(소멸시효 완성저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3409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08. 7. 8.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