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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657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