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657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