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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을 꾸짖을 때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쳐다 본 것에 화가나, 피해자 D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