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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