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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6나109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는 2000. 1.경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2000. 6.경, ① 충북 음성군 E 외 4필지 지상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110호에 관하여 피고 J의 아들인 L의 명의로, 4층 401호, 402호(각 403호에서 구분등기됨)에 관하여 피고 J의 딸인 M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02호, 3층 301호, 3층 304호, 4층 40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 H에게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2호, 4층 402호, 4층 404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D가 피고들에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편의상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들이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의 통지 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D는 여전히 피고들에게 청산절차 이행 및 정산금 당사자가 ‘정산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가끔 ‘청산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바, 청산절차 이행에 따라 채무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원을 편의상 ‘정산금’이라고 칭한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결국 D는 ① 피고 J에게 506,695,000원(= 담보목적물의 총 분양가액 1,023,195,000원 - 대출금 채무 330,000,000원 - 차용금 채무 186,500,000원), ② 피고 C에게 101,407,000원(= 담보목적물의 총 분양가액 678,407,000원 - 대출금 채무 227,000,000원 - 차용금 채무 350,000,000원), ③ 피고 H에게 273,294,000원 = 담보목적물의 총 분양가액 687,294,000원 - 대출금 채무 223,000,000원 - 차용금 채무 1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