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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누303

시행인가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별지”를 “별지1”로, 제7쪽 제4, 7행의 “2012. 5. 25.”를 “2012. 5. 18”로, 같은 쪽 제5행 “ 고시하였으며”를 " 고시하였으며(아래에서는 위 고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수용재결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사유 가) 실체적 하자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 광양시장이 고시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이 사건 정비계획에 없는 이 사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성벽복원사업을 위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

⑶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절차상 하자 ⑴ 이 사건 주차장 설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