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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12. 30. 0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장소에 들어와서 입구의 식탁부근에 눕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55세)가 "일어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약25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서 그녀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전항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장소내 사무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뒤따라가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수리비 미상의 나무문(가로85cm,세로200cm두께3.5cm)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2. 12. 30. 05:29경 전 “가,나”항의 이유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 29세가 전 “가”“나”항의 피해자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시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순경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1회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