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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4가합206468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2007. 4. 16. 263,500,000 (변경 198,400,000) 2008. 4. 15. (연장 2015. 4. 10.)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2012. 6. 13. 300,000,000 2013. 6. 12. (연장 2015. 6. 12.) 한화엘앤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엘앤씨’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과 한화엘앤씨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한화엘앤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10. 14. 신용보증사고(당좌 부도)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7. 한화엘앤씨에 300,000,000원을, 2014. 10. 29. 대구은행에 198,814,9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합계 498,814,900원 =300,000,000원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