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교리에 있는 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