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