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823]
1. D, E,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 12. 9.경 특수절도 D, E, 피고인 A은 2011. 12. 9. 1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빌라 2동 201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려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E은 D을 목마 태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하여 위 201호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E은 피고인 D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D, E은 안방 화장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시가 15만 원 상당), 2돈짜리 18K 금반지 1개(시가 30만 원 상당),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시가 45만 원 상당), 10돈짜리 18K 롤렉스 금팔찌 1개(시가 180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 1개(시가 32만 원 상당)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D, E이 위와 같이 위 201호에 들어가 위 금품을 꺼내어 오는 동안 밖에서 집주인 등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D, E,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2. 4. 12.경 특수절도미수 D, E, 피고인 A은 2012. 4. 12. 11: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건물 10동 103호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집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4. 12. 특수절도 D, E, 피고인 A은 위 나.
항 범행에 이어 2012. 4. 12. 12: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K건물 7동 101호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1호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