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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가단5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대 13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람인바, 이 사건 각 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