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 년 전부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