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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노7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G, H, I,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G, H, I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 정 120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 정 157 부분은 항소 이유서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항소 이유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원심 증인 N( 이하 2016고 정 521, 536 부분과 관련하여 ‘ 피해자’ 라 한다) 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목한 교인 중 대다수가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측에서 고소, 고발한 교인들은 모두 피해자를 배척하는 교인들이고, 사람의 지각 능력과 기억력의 한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동영상과 불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M 교회 담임 목사로 제직 회의 소 집권자인데,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교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제직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예배 방해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제직회를 소집하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죄 등과 관련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출교 판결( 교회판결) 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예배 방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이 충분하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2015. 4. 12. 업무 방해의 점 가) 피고인 A 촬영된 영상에는 출입문을 통해 M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