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3. 16:37 경 대구 북구 매 천로 18길 34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예 농가 쪽에서 매 천 농수산물도 매시장 1, 2 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주차료 지급을 위해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K7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7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매 천로 18 길에 있는 매 천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중앙 청과 앞 주차장에서 같은 길에 있는 매 천 농수산물도 매시장 1, 2 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