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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상해죄와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며(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폭행 및 약취ㆍ유인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업무방해 및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