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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2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22. 경 서울 중구 C빌딩 6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개, 침대 6개, 탈의실 2개 등 약 6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