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0. 2. 원고 A(개명 후 이름 D)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2. 11.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위 대여로 인한 원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차878)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4. 13.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 A의 누나인 E는 2003. 7. 29. 그 소유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포항시 남구 F 대 1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단층주택 5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피고의 아들인 G에게 작성해 주었고, G은 2003. 8. 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포항시가 그 소유자인데, E는 2002. 1. 1. 포항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1. 11. G의 요구로 ‘위 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G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대부료를 대납한 후 포항시와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E와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E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3. 8. 22.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