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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05.19 2011노69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보호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 제출된 범칙금영수증서(경범죄),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8. 22. 20:20경 포항시 북구 C 앞 인도에서,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다투다가, E으로부터 모자로 머리를 얻어맞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E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I이 J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은 E을 흔들어 깨운 후 일으켜 세웠다.

(3)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E과 시비가 붙은 경위와 E이 쓰러진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서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E을 치료시킨 후 E과 함께 지구대로 오라고 말하였다.

(4)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E을 K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피고인 역시 K병원으로 따라가 E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E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J지구대로 갔다.

(5) F은 J지구대로 온 E을 상대로 몸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얼굴부위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E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