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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69152

초지조성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및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원고가 2014. 2. 14. 보완을 요구받은 서류 중, 상세한 사업계획서는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0,000㎡ 미만이므로 생략할 수 있고,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서류 및 계획서는 초지조성허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산지전용분야 검토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원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5호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전제로 피고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이미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서류도 제출하였으며, 한편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는 복구 대상 산지가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초지조성허가 신청지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18,326㎡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초지조성허가신청 반려처분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다

). 나. 판단 1)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초지조성허가신청 대상지인 강원 철원군 B, C 각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