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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3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2:54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온 피해자 D(50 세) 와 대리 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