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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4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것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 사실이 인정되는 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로 경추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흉부에 다발성 타박상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상 병을 흉부의 타박상으로 보았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 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이를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