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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470

불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2013. 2. 26.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2013. 3.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으로 D를 회장, 원고 및 선정자 E, F를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D는 위 정기총회에서 선정자 G를 부회장으로 지명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의 감사 H, I(이하 ‘감사 H 등’이라 한다

)은 2014. 7.경 총 44명 중 과반수인 26명의 대의원들로부터, D의 횡령, 배임 문제 해결을 위하여 D가 회장으로 있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서를 제출받았다. 2) 감사 H 등은 2014. 7. 25. 피고에게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긴급이사회 소집요구 통보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 접수가 거부되자, 2014. 7. 28. 대표자인 D에게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긴급이사회개최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그러나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감사 H 등은 2014. 8. 5. D에게 2014. 8. 13.에 대의원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2014. 8. 13.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직접 소집하였다. 4)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D를 비롯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과 J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였다.

다. D에 대한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와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1) J은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불신임결의가 유효임을 주장하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