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2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의 원단접착제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하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신발공장 회의실에서, 피해자 명광화학공업 주식회사가 2010. 9.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B-610H(제40-0837043호), B-610W(제40-0837044호) 접착제와 동일한 B-610H, B-610W 접착제 상표를 C의 해외 제품광고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표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