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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누45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21행, 10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9면 18행의 ‘참고인’을 ‘참가인’으로, 10면 17행의 ‘피고인’을 ‘참가인’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