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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7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7. 28.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