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4562
명의개서절차이행의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출자전환계약 당시 피고는 사원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1인이었고, 피고의 이사인 F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였는데, F의 참석 하에 2019. 11. 12. 이 사건 출자전환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계약에 관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1인 사원은 소외 회사이지 F가 아니었으므로, 비록 F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계약에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출자전환계약에 대한 피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