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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노8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앞 차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기에 맞닿듯이 차량을 주차한 것일 뿐이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행 시각을 ‘23 :34 경 ’에서 ‘22 :00 경 ’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107% ’에서 ‘0.05%’ 로,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