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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09에 있는 (주)삼화모터스에서 쉐보레 자동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9. 2.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대금 2,500,000원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 약정서,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중고매매업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변제된 할부금액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