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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70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피고 C의 형부인 자이고, 피고 C은 E(개명 전: F)와 1996. 11. 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9. 18. 이 법원 2014드단7763(본소), 2014드단504158(반소) 사건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0. 6. 23.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일부 점포 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6. 26.부터 2001. 6. 26.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0. 6. 27. 추가로 나머지 상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6. 2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0. 10. 22.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주택 6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0. 22.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E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를 임차인으로 하여 2003. 7. 15.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7.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30.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의 현황 현재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에는 E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차임 월 1,800,000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