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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764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265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타채11929호로 청구금액을 56,000,0 00원(원금 20,000,000원, 이자 36,000,000원)원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