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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6414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189,107,545원 및 그 중 4,226,260,428원에 대하여...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회사는 참가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각 금전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액을 정하여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각 대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고, 2014. 8. 18. 기준으로 각 대출금의 미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약정일 여신과목 2014. 8. 18. 기준 미수금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원금(원) 이자(원) 1 2008. 4. 25. 일반자금대출 3,500,000,000 4,110,054,793 피고 B 피고 C 4,550,000,000 2 2008. 12. 31. 종합통장대출 355,060,428 416,891,657 피고 B 455,000,000 3 2009. 9. 15. 일반자금대출 371,200,000 435,900,667 피고 B 482,560,000 합계 4,226,260,428 4,962,847,117 = 9,189,107,545 원고는 2010. 6. 30. 참가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가, 2014. 11. 7. 참가인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 및 참가인과 피고 회사,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 및 참가인과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승계참가한 후 2015. 4. 9.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승계참가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