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5.부터 위 건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5.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5.경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46,000원(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2) D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 원고의 위임장, 인감을 소지하고 있어서 D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즉, 원고는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3) 원고는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월 차임을 지급하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사이에 2017. 9. 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 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4.까지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그러나 원고가 D에게 위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