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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0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본인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D(25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