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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54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바(원고들은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 사건 소장 및 2019. 12.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효력 배제를 위하여 법률에 마련된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908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기도 하므로, 이와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