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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0084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분양계약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에 상관없이 ‘피고 C’이라 한다

)는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7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고 C은 2003. 4.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C은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G(H, I, J, K, L, M단지)의 공사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본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제19조 5항). 3) 원고는 2003. 5. 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N호를 총 분양대금 760,500,000원[1차 계약금 76,050,000원(이행기 계약시), 2차 계약금 76,050,000원(이행기 2003. 5. 30.), 1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3. 15.), 2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6. 15.), 3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9. 15.), 잔금 152,100,000원(이행기 입점 지정일)]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피고 C에, 2003. 5. 2. 1차 계약금 76,050,000원, 2003. 5. 30. 2차 계약금 76,050,000원, 2004. 3. 15. 1차 중도금 15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 일부를 대출받아 2004. 6. 15. 2차 중도금 152,100,000원, 2004. 9. 15. 3차 중도금 152,100,000원(그 중 113,900,000원을 대출)을 지급하였으며, 2005. 3. 25. 잔금 15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1층 N호를 인도받았다.

5) 피고 C과 F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및 3차 중도금 일부 합계 266,000,000(=152,100,000 113,900,000 원에 관하여 원고의 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처분신탁계약과 가처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