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들고 있는 순찰 근무 일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내팽개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탄 차의 문을 열은 것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찾아 조사해 달라고 하기 위해 열었던 것이고, 순찰차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차에 올라타면서 부딪힌 것임에도, 원심은 경찰관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미 다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신고를 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클럽 입구 앞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클럽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D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부터 05: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자신을 왜 때렸냐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그곳 입구를 막아 위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5:20경 위 E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