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0. 11. 접수 제9875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11. 25. 접수 제115899호 및 2012. 6. 22. 접수 제58820호)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80811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은 신용보증기금 E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의 지인인 F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자를 F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마.
F은 2004. 4. 21.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2009. 4. 20.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