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및 퇴직금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0860호로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체불임금 5,010,066원, 퇴직금 12,884,115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2,894,181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의 2015. 9. 15.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을 2015. 10. 15. ~ 2016. 1. 15. 매월 15.에 3,000,000원(단, 2016. 1. 15.는 2,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그 지급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를 즉시 지급하되,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최초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일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한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외에도, 피고가 부당이득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정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조항을 넣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한 체불임금 등에 한하여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조정을 하였다. 만일 위 조정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