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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나85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지상 건물의 1층 101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인인 피고의 요구로 2008. 3. 위 점포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6. 12. 4.부터 2007. 11. 15.까지 연체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13616(본소), 2007가소290346(반소)}, 위 법원은 2008. 2. 1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493,16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3560(본소), 2008나3577(반소)}, 위 법원은 2008. 7.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8다65280(본소), 2008다65297(반소)} 대법원은 2008. 12.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9. 1. 28.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및 2007. 11. 16.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14339), 위 법원은 2009. 4. 8.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4669), 위 법원은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