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